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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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09191
제안 유형
위원장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3.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자료 기준일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3.20
찬성
194명
반대
40명
기권
43명
불참
23명
재석
277명
재적
300명

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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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300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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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40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추경호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기권 43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불참 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대안의 제안이유 제5차 재정계산(2023)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등의 변화로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4년 11월 기준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65만원으로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7년 도입된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대하여는 각 크레딧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이 군복무 또는 출산으로 인한 가입이력 상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2022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관련하여서도, 휴·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12개월 내에서 실제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폐지함(안 제19조). 라.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의 기존 인하계획을 중단하고, 2026년부터 명목소득대체율이 43%가 되도록 함(안 제51조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등). 마.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함(안 제88조 및 안 부칙 제4조). 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 중 ‘납부 재개’를 삭제함(안 제100조의4).

1.대안의 제안이유 제5차 재정계산(2023)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등의 변화로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4년 11월 기준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65만원으로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7년 도입된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대하여는 각 크레딧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이 군복무 또는 출산으로 인한 가입이력 상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2022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관련하여서도, 휴·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의2). 나. 12개월 내에서 실제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안 제18조). 다. 첫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폐지함(안 제19조). 라.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의 기존 인하계획을 중단하고, 2026년부터 명목소득대체율이 43%가 되도록 함(안 제51조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등). 마.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함(안 제88조 및 안 부칙 제4조). 바.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 중 ‘납부 재개’를 삭제함(안 제1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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