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의안번호
- 2218524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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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1명
기권 1명
불참 10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외에, 이에 준하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단 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밀집도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행 법률상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가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 등 특정 집단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어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교육비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의 특정 학교 밀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수용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60조의5). 또한, 미인가 교육시설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 처벌로는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