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의안번호
- 2215412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295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197명
불참 9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주차 하는 경우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부설주차장 등의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행위의 적용 범위 및 요건을 확대·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지자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행법상 견인 등의 조치 대상을 이에 맞게 정비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안 제8조의2제1항제6호·제15조제2항제4호·제19조의3제3항제3호 및 안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나.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신설). 다. 지자체장이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제12조제6항 삭제). 라.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마. 노외주차장관리자(지자체장이 설치한 경우 제외)는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그 운전자 등에게 자동차의 이동 등을 권고하고,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등의 조치를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부터 5항까지 및 제19조의3제5항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주차 하는 경우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여건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부설주차장 등의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주차 금지행위의 적용 범위 및 요건을 확대·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지자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 실적이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현행법상 견인 등의 조치 대상을 이에 맞게 정비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의3제2항 신설, 안 제8조의2제1항제6호·제15조제2항제4호·제19조의3제3항제3호 및 안 제30조제2항제1호 신설). 나.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 신설). 다. 지자체장이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제12조제6항 삭제). 라.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마. 노외주차장관리자(지자체장이 설치한 경우 제외)는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그 운전자 등에게 자동차의 이동 등을 권고하고,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등의 조치를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부터 5항까지 및 제19조의3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