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16788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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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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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8명
불참 11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안 제12조). 라. 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19조). 마.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함(안 제27조). 바. 장기소멸시효를 폐지함(안 제42조). 사. 정보열람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보완·이동함(안 제49조).
대안의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 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함(안 제12조). 라. 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19조). 마.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운영하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분담금,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함(안 제27조). 바. 장기소멸시효를 폐지함(안 제42조). 사. 정보열람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보완·이동함(안 제4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