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의안번호
- 2217887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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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9명
기권 1명
불참 9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ㆍ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ㆍ박사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한시 규정으로 운영되어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ㆍ대학원 설치 기업과 동종ㆍ유관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융복합 인재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ㆍ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석ㆍ박사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서 한시 규정으로 운영되어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사내대학ㆍ대학원 설치 기업과 동종ㆍ유관 업종 재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융복합 인재 수요가 커지는 환경에서 다양한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평생교육법」에 규정하고, 재직자뿐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에게까지 입학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