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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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6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군과 경찰이 비상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들이 확인되었음. 이에,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으로서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3조 및 제144조의2 신설 등).

헌법은 계엄 선포 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사태 당시 군과 경찰이 비상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들이 확인되었음. 이에, 전시ㆍ사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등으로 긴급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기 중 또는 폐회 중에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으로서 입법부의 헌법적 권한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3조 및 제1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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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