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31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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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4명
불참 1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함)은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을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되, 어촌계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 등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임대차의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양식업권 취득 및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식산업발전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시 양식업권 및 어업권과 관련한 제도 운영상의 형평성ㆍ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이에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수협 조합권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32조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현행법은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어촌계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함)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함)은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을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되, 어촌계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 등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 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임대차의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양식업권 취득 및 행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식산업발전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시 양식업권 및 어업권과 관련한 제도 운영상의 형평성ㆍ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음. 이에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업종별수협 조합권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32조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