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08.27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8.27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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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2명
기권 1명
불참 13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공유수면 보전ㆍ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담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원상회복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54조의2 신설).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회복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공유수면 보전ㆍ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상회복 이행을 위한 담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원상회복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상 제재 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목적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상회복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5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