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9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이병진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수현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정을호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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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는 장애학생 규모나 지원 현황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에 더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 정책의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