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99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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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기획ㆍ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협약 체결,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총사업비 산정 이후 준공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물가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현행법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실제 사업비 조정 기준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행정지침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 방식(BTOㆍBTL)에 따라 서로 상이한 물가지수가 적용되는 등 합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물가변동 반영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법률상 근거 없이 지침에 의해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도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ㆍ투명성 및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