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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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현재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 발생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현재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 발생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