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진석의원 외 165인)
- 의안번호
- 2213247
- 제안 유형
- 기타
- 소관위원회
- 본회의
- 처리일
- 2025.09.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9.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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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6명
반대 1명
불참 11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기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함(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 다. 경제정책,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안 제19조). 라.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안 제23조 및 제30조). 마.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바.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안 제29조). 사.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안 제35조 및 제37조). 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안 제41조 및 제43조). 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안 제44조). 차.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하는 등 확대 개편함(안 제45조, 안 부칙 제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25호) 및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기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함(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 다. 경제정책,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안 제19조). 라.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안 제23조 및 제30조). 마.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바.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안 제29조). 사.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안 제35조 및 제37조). 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안 제41조 및 제43조). 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안 제44조). 차. 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하는 등 확대 개편함(안 제45조, 안 부칙 제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25호) 및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