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4.12.02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02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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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85명
기권 1명
불참 1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사회보장제도 대상 및 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생애주기별 교육ㆍ고용ㆍ주거ㆍ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지출규모가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관리, 사회보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보장재정 관련 통계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요 사회보장제도 재정추계 시기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계 시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종전 2년에서 적어도 3년 이내로 조정함(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5조제4항 삭제). 라. 국가승인통계로 산출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제출 중인 사회보장지출 통계의 산출ㆍ관리 근거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마. 기존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민간위탁 규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업무들에 대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규정을 기존 제32조의2에서 보칙(제7장)으로 이동하고 제44조를 신설함(안 제44조 신설).
제안이유 사회보장제도 대상 및 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생애주기별 교육ㆍ고용ㆍ주거ㆍ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욕구 맞춤형 서비스가 지속 확대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지출규모가 증가하여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관리, 사회보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보장재정 관련 통계의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근거 기반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재정추계를 실시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대해 자료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요 사회보장제도 재정추계 시기 및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계 시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종전 2년에서 적어도 3년 이내로 조정함(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5조제4항 삭제). 라. 국가승인통계로 산출하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제출 중인 사회보장지출 통계의 산출ㆍ관리 근거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마. 기존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민간위탁 규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업무들에 대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규정을 기존 제32조의2에서 보칙(제7장)으로 이동하고 제44조를 신설함(안 제44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