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5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함(안 제2조). 나.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두며,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30조). 라.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개편함(안 제27조). 마.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개편함(안 제28조). 바.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함(안 제29조). 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함(안 제35조 및 제37조). 아.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안 제41조 및 제43조). 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둠(안 제44조). 차.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함(안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25호) 및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함(안 제2조). 나.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두며,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30조). 라.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개편함(안 제27조). 마.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개편함(안 제28조). 바.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함(안 제29조). 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함(안 제35조 및 제37조). 아.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안 제41조 및 제43조). 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둠(안 제44조). 차.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함(안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25호) 및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