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 2209380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4.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4.0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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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64명
기권 1명
불참 3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장애, 사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고,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6조). 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의료적 판단 및 법률적·사회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위원을 구성함(안 제7조). 바.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건의 심의ㆍ의결은 재심위원회에서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이 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보상을 금지함(안 제16조). 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벌칙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9조).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실시된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피해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다.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장애, 사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고,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6조). 마.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의료적 판단 및 법률적·사회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위원을 구성함(안 제7조). 바.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건의 심의ㆍ의결은 재심위원회에서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이 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보상을 금지함(안 제16조). 자.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벌칙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