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의안번호
- 2218530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6.07.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7.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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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7명
불참 9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일괄하여 허가함(안 제11조제2항). 나.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 안에서 허가등의 행정처분을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