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의안번호
- 2206955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일
- 2024.12.3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31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300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287명
불참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으로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의 당사자 통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ㆍ시정명령 등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를 체육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전담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아닌 공단 법인회계에서 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업 위탁운영에 따른 자회사의 수익금(당기수익금)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공단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거나 배당 등으로 처분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기금에서의 출자 근거 및 수익금의 기금으로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체육용구등생산업체는 우수 업체로, 체육관련용역업체는 경기업ㆍ마케팅업ㆍ정보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업체에 대한 금융(융자, 펀드) 지원 등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바,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현장점검 또는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2조제11호의3, 제18조의2, 제18조의16). 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등 조치요구권을 확대하고,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등 관련 절차 규정을 보완함(안 제18조의9). 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제4항제6호). 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및 체육 관련 용역 제공업으로 확대함(안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 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으로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징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 체육단체에 있어 실제 징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의 당사자 통지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ㆍ시정명령 등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를 체육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전담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아닌 공단 법인회계에서 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사업 위탁운영에 따른 자회사의 수익금(당기수익금)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공단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거나 배당 등으로 처분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기금에서의 출자 근거 및 수익금의 기금으로의 조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체육용구등생산업체는 우수 업체로, 체육관련용역업체는 경기업ㆍ마케팅업ㆍ정보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업체에 대한 금융(융자, 펀드) 지원 등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바,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체육계 인권침해’를 정의하고, ‘인권감시관’을 ‘인권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현장점검 또는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함(안 제2조제11호의3, 제18조의2, 제18조의16). 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 등 조치요구권을 확대하고,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등 관련 절차 규정을 보완함(안 제18조의9). 다. 국민체육진흥계정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에 출연ㆍ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제4항제6호). 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체육용구등 생산업체 및 체육 관련 용역 제공업으로 확대함(안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 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