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12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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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9명
반대 1명
불참 8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다소 불명확하고, 세수추계의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재추계 및 세수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 증액동의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고,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의 다양한 정보를 국회가 사전에 충실히 제공받아 심사과정에서 내실 있게 활용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0년 이후 연례적인 세수추계 오차로 인해 세입예산의 과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수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무화를 통해 재정 규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매년 10월에 재추계하고 세입예산안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항(프로그램 단위)으로 명확히 함(안 제35조의2 신설, 안 제69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세입예산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바. 정부가 세입예산의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비율이 100분의 5보다 감소한 경우를 포함하여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다소 불명확하고, 세수추계의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세수재추계 및 세수부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정부 증액동의권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국회의 재정 심의권이 침해되고 있고,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의 다양한 정보를 국회가 사전에 충실히 제공받아 심사과정에서 내실 있게 활용하여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0년 이후 연례적인 세수추계 오차로 인해 세입예산의 과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수재추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무화를 통해 재정 규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프로그램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연도 세입예산 및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추계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을 매년 10월에 재추계하고 세입예산안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10월 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증액동의권의 기준을 항(프로그램 단위)으로 명확히 함(안 제35조의2 신설, 안 제69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함(안 제43조제5항).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고 세입예산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 예산안 제출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바. 정부가 세입예산의 재추계 결과 세수결손이 확정예산 대비 비율이 100분의 5보다 감소한 경우를 포함하여 중대한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