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박수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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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전자문서 이용이 활성화되면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민사소송 등 절차에서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 또한 종이문서의 제출 및 송달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이에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