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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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4명
불참 9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산업과의 융합 또는 스마트농업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 사업과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수행사업에 농업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추가하고 시범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6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
현행법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포함시켜 효율적인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산업과의 융합 또는 스마트농업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 사업과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수행사업에 농업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사업 정의에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추가하고 시범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6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