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2명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재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방송에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둠과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방송에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둠과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