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7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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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자등'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권 행사, 정책 결정 등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최근 수사 사례에서도 대통령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현행법 적용이 불가능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남. 이에 대통령 당선인을 공직자등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방지 법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 청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또한,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배우자에 대한 직접 처벌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