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의안번호
- 2206911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4.12.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2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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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4명
불참 12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부양의무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여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부양의무자와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여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이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원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게 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