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72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함. 또,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4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현행법은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정률로 부과하고,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6 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20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함. 또,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4이내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징금 부과 체계는 법 위반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위가 현저히 낮아, 사업자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