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 2208876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3.1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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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8명
기권 12명
불참 6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그 외의 다른 상세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정확한 제품 정보를 인지하여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 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가.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나.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정의하고,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3호, 제23조의2제2항,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표시한 화장품도 그 외의 다른 상세 정보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정확한 제품 정보를 인지하여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여 화장품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 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씩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편, 최근 해외직구 온라인몰을 이용한 화장품의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위해정보 게시, 반입차단 대상 원료나 성분의 지정,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통단계부터 위해화장품의 반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가.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나.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제조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다.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정의하고,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대한 검사, 관계기관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3호, 제23조의2제2항, 제28조의3 및 제28조의4 신설). 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