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의안번호
- 2218548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7.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7.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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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6명
불참 10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하나,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 나.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로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규정함(안 제7조제4항).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중화장실등 시설 점검시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