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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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6.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업화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현행법에서는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건설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화주택 중 모듈러주택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을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ㆍ조립하는 건축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으로서, 균일한 품질유지 및 대량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상ㆍ세제상 지원 및 인증등급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등 특례를 두어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공업화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현행법에서는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건설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화주택 중 모듈러주택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을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ㆍ조립하는 건축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으로서, 균일한 품질유지 및 대량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상ㆍ세제상 지원 및 인증등급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등 특례를 두어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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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