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676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3.1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1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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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3명
불참 10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여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취급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살처분 등 방역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수행 중인 전화 예찰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 기준을 합리화 함(안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병원체의 분리·이동·분양 신고 및 안전관리 기준·점검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2조제9호,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다. 살처분 및 사체·오염우려물품을 처리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등록제도와 정기점검 등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신설함(안 제2조제10호,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등). 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7항, 제9항 및 제10항 신설). 마. 사육제한 명령의 이행이 가축처분의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여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취급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살처분 등 방역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수행 중인 전화 예찰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 기준을 합리화 함(안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병원체의 분리·이동·분양 신고 및 안전관리 기준·점검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2조제9호,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다. 살처분 및 사체·오염우려물품을 처리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등록제도와 정기점검 등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신설함(안 제2조제10호,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등). 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7항, 제9항 및 제10항 신설). 마. 사육제한 명령의 이행이 가축처분의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