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2.27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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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6명
기권 1명
불참 9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의 식품 등 부당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법 표시ㆍ광고의 내용만으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법 표시ㆍ광고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회 또는 단체에게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제안이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의 식품 등 부당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위법 표시ㆍ광고의 내용만으로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법 표시ㆍ광고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협회 또는 단체에게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4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