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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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0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향년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노동 운동의 시초가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향년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노동 운동의 시초가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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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