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번호
- 2216793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6.18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285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224명
반대 1명
기권 12명
불참 4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人體由來)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되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하여 의료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하는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별도로 있지 아니하여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고 있음. 이에 경미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입력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벌칙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인체 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13조의2제2항제3호). 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8조제3항제4호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