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 221792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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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2명
불참 1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으로 인한 공급 부족,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의 불균형 문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 활동을 공공정책급여로서 실시하는 경우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