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의안번호
- 2208485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2.2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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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7명
반대 78명
불참 5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제2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함(안 제22조제4항).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 중 공개되는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제2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함(안 제22조제4항).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 중 공개되는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