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의안번호
- 2218832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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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6명
불참 7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야 시설의 법적 지위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인지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민간투자시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특히 시설의 귀속 시점이나 사용ㆍ수익 기간은 계약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 및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ㆍ수익 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에 대해 임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 의무를 명문화하고,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이러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행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 및 제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