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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2.12
처리 결과
수정가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49명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위성곤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임광현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추미애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12
찬성
155명
반대
0명
기권
1명
불참
140명
재석
156명
재적
296명

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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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295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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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1
불참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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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ㆍ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소에너지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어려우므로,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ㆍ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가.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각각 신설). 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다.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신설). 라.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의9 신설).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각각 신설).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각각 신설).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각각 신설). 자.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6 신설).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7 신설). 카. 연료전지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각각 신설).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ㆍ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소에너지의 사용을 근본적으로 촉진하기 어려우므로, 수소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확대ㆍ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 법에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이관하여 규정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가.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2호 각각 신설). 나.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다.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각각 신설). 라. 수소경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의9 신설).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각각 신설).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각각 신설).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각각 신설). 자. 정부는 연료전지 기술개발을 하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6 신설).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이 공제조합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7 신설). 카. 연료전지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각각 신설).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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