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08.0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민형배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서울 마포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정을호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됨.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됨.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