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4.2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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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6명
기권 1명
불참 12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하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구분되는데, 항만시설운영자등이 관리하는 항만이 국가관리항만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관리항만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는 본래 「항만법」의 권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년 지방관리항만 운영 사무를 시ㆍ도에 이양하는 취지로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서 제외된 결과임. 이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 또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본문 등).
현행법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하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구분되는데, 항만시설운영자등이 관리하는 항만이 국가관리항만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관리항만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는 본래 「항만법」의 권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년 지방관리항만 운영 사무를 시ㆍ도에 이양하는 취지로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서 제외된 결과임. 이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 또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본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