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10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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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7명
불참 3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한편, 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그 대상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제한적임. 최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의 금지ㆍ제한 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려는 것임. 한편, 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그 대상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제한적임. 최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먹는샘물등에 관한 광고의 금지ㆍ제한 대상을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