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번호
- 2214590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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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02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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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5명
반대 1명
불참 5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설비합리화 및 고부가전환 등 구조개편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기업이 신속히 사업재편을 이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 재정 및 금융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나.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9조) 마.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 에너지에 한함)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10조) 바.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6조)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의 심화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여 설비합리화 및 고부가전환 등 구조개편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석유화학기업이 신속히 사업재편을 이행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고용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고부가 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며, 기업결합심사 기간 단축, 공동행위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 준비를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적용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대안의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 재정 및 금융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나.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석유화학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안 제9조) 마.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 에너지에 한함)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10조) 바.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선 지원 및 기술료 감면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사업재편 또는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설비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에서 사업재편 등으로 인한 고용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차. 정부는 석유화학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량·가격 등 수입동향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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