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의안번호
- 2211929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08.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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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8.04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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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
불참 6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농수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소득 및 어가소득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가 및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농수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현행법의 제명을 고려하여 목적 중 “적정한 가격 유지”를 “가격안정 도모”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라. 농림업관측 실시사항을 공급량 파악과 수요량 파악을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을 조사하여 분석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5조의4). 마.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함(안 제5조의7 및 제5조의8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산물의 계약거래에 대하여 매년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거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사. 농수산물의 예시가격 결정 시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 아.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비축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탁사업자가 매년 3월 말까지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차. 농산물의 무역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카. 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각각 도입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차액 지급비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노지채소, 과수, 어류 등 주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농수산물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농가소득 및 어가소득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가 및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농수산물 수급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농수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농산물 계약거래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현행법의 제명을 고려하여 목적 중 “적정한 가격 유지”를 “가격안정 도모”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물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라. 농림업관측 실시사항을 공급량 파악과 수요량 파악을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주요 수요처별 소비량을 조사하여 분석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5조의4). 마.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신설함(안 제5조의7 및 제5조의8 신설).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산물의 계약거래에 대하여 매년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거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사. 농수산물의 예시가격 결정 시 공공데이터 중 농어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8조). 아.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수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비축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수탁사업자가 매년 3월 말까지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차. 농산물의 무역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카. 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각각 도입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및 수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 차액 지급비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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