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의안번호
- 2212884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0.26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298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253명
기권 6명
불참 3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못해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음(안 제36조 후단 신설). 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등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43조의3 신설). 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함(안 제43조의3제4항 단서 신설). 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4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정원충족률 감소, 재정난 등 운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해산 시 잔여재산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못해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음(안 제36조 후단 신설). 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그 목적의 달성이 어려워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하는 등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43조의3 신설). 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중 목적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의 경우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함(안 제43조의3제4항 단서 신설). 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필요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