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의안번호
- 2208868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3.1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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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41명
불참 5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고,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위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범도 증가하고 있음. 이 같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완치와 재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을 뿐 예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확산과 SNS 등을 통한 정보유통 및 마약류를 투약ㆍ흡연ㆍ섭취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음. 시급히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에 대하여 매매의 알선뿐 아니라 유인ㆍ권유 행위도 금지함(안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5항제2호). 나.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함(안 제3조제12호). 다.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함(안 제3조제13호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7).
대안의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은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고,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위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범도 증가하고 있음. 이 같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중독자에 대한 완치와 재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을 뿐 예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관리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확산과 SNS 등을 통한 정보유통 및 마약류를 투약ㆍ흡연ㆍ섭취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음. 시급히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마약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 등에 대하여 매매의 알선뿐 아니라 유인ㆍ권유 행위도 금지함(안 제3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의2제5항제2호). 나.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함(안 제3조제12호). 다.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함(안 제3조제13호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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