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5.07.03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7.03본회의 의결 결과: 수정가결
의원별 표결
이름을 누르면 의원 상세로 이동아래 명부는 국회 의원별 표결정보 API에서 받은 298명 기록입니다. 위 집계표는 의안별 표결현황 API의 수치로, 두 자료의 인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KPOL은 각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여주며 임의로 맞추지 않습니다.
찬성 262명
불참 3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스마트농업 시설의 기술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 등에 대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0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연구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비하고, 스마트농업 시설의 기술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지원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 등에 대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0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연구개발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