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4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일
- 2025.10.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이주영개혁신당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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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화성 동탄과 같은 인구 급증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을 두어 시ㆍ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 등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최근 화성 동탄과 같은 인구 급증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을 두어 시ㆍ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 등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