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7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5.10.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화성 동탄과 같은 인구 급증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을 두어 시ㆍ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 등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최근 화성 동탄과 같은 인구 급증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으로는 급증하는 교육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1개 또는 2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을 두어 시ㆍ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해소 등 급변하는 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명칭 및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