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강유정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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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 그 외의 상황에서 국회 내외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국회 외곽에 대한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행정부인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와 그 인근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경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반면, 그 외의 상황에서 국회 내외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 위한 조직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국회경비대에서 국회 외곽에 대한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경비대는 행정부인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이므로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어,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와 그 인근 및 그 밖의 장소에서 국회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소속으로 경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