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의안번호
- 2215114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1.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15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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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13명
불참 8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군인 임용과 관련한 부정행위, 비위 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법문에서 명확히 구분하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 도모를 위해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며,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자원 유입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초급 간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명확히 구분함(안 제10조제2항). 라.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7의2호, 안 제26조제6항). 마.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역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안 제18조제4항, 안 제19조제4항, 안 제20조제3항, 안 제21조제3항, 안 제24조의2 제2항). 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안 제58조의2, 안 제60조의2) 사.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아.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2조의3).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 임용과 관련한 부정행위, 비위 행위로 인해 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법문에서 명확히 구분하며,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 도모를 위해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하며,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자원 유입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초급 간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임용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명확히 구분함(안 제10조제2항). 라. 예비역의 재임용 가능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자 대상 진급 최저복무기간 합산 제한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7의2호, 안 제26조제6항). 마. 징계 및 조사·수사의 사유로 보직해임된 경우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역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안 제18조제4항, 안 제19조제4항, 안 제20조제3항, 안 제21조제3항, 안 제24조의2 제2항). 바.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안 제58조의2, 안 제60조의2) 사. 전직지원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창업까지 확대하고, 전직지원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며, 전직지원교육의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아.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며,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자.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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