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1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민형배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을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병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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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난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정당운영에 있어서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 제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려할 때, 지구당 제도 부활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하고 관련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나아가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원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난 2004년 고비용 저효율 정치 개선과 비민주적 운영 지양을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였으나 정당운영에 있어서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 제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려할 때, 지구당 제도 부활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부활하고 관련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함. 나아가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원민주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