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6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9명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장경태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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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촌수, 연장자순으로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ㆍ핵가족화로 인구구조가 변경됐습니다. 가죽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도 단순합니다. 과거처럼 연장자 여부가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선순위자 파악과 편리한 대리동의 취득으로 장기기증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3항).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촌수, 연장자순으로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ㆍ핵가족화로 인구구조가 변경됐습니다. 가죽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도 단순합니다. 과거처럼 연장자 여부가 장기등기증자ㆍ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선순위자 파악과 편리한 대리동의 취득으로 장기기증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