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급식기본법안(대안)(국방위원장)
- 의안번호
- 2211253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5.07.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7.0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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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65명
기권 1명
불참 3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군급식은 장병들의 군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군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도 규정하는 사항이 적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까지 군급식 부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군급식은 각군 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품질 및 안전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대안의 제안이유 군급식은 장병들의 군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군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도 규정하는 사항이 적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까지 군급식 부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군급식은 각군 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품질 및 안전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