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의안번호
- 2211252
- 제안 유형
- 위원장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5.07.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자료에서 확인된 정부·위원장 발의 안건입니다. 의원 발의 API에 원본이 없어 제안일과 발의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7.03본회의 의결 결과: 원안가결
의원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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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56명
불참 3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등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등이 이루어졌고,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를 신설하고 계엄 시 군경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국회가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 안건 등에 대한 국회 심의권 등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리고 비상계엄 시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근거한 포고령 위반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 관련 안건에 대한 국회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계엄법의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학계에서 제기된 위헌설 및 개정필요설 등을 고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 제77조제3항에서 비상계엄 시 특별조치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거주?이전이 현행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비상계엄 시를 제외하고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도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5항 후단 신설). 나.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라.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의3 신설). 바.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사.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아.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자.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차.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등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등이 이루어졌고,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를 신설하고 계엄 시 군경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국회가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 안건 등에 대한 국회 심의권 등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리고 비상계엄 시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근거한 포고령 위반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 관련 안건에 대한 국회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계엄법의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학계에서 제기된 위헌설 및 개정필요설 등을 고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 제77조제3항에서 비상계엄 시 특별조치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거주?이전이 현행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비상계엄 시를 제외하고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도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이 경우 국무회의의 일시ㆍ장소, 출석자의 수 및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5항 후단 신설). 나.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보 시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 다.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 라.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함(안 제11조의2 신설). 마.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1조의3 신설). 바.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1개월 재판연기권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항 단서 삭제). 사.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이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아.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군인, 경찰, 정보ㆍ보안기관 직원 등은 국회 경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 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자.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차.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국회 경내에 출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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